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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구합51681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강원 평창군 C의 ‘D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2017. 12. 2.경 위 공사계약을 해제하였고, 같은 해 12. 26.경 주식회사 E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3. 20., 2018. 3. 30., 2018. 4. 17. 총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거푸집 및 건축자재 등을 철거하거나 반출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8. 4. 26.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기한: 2018. 5. 1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C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4,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8. 29.경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설자재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하여 이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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