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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08. 16. 선고 95구5400 판결
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국승]
제목

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요지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ㅇㅇ공사로부터 노말 파라핀 제조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원고회사의 설립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우회취득)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소정의 무수익자산 또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ㅇㅇ주식회사는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 원사를 생산하는 합성섬유 제조업체로서 그 원료가 되는 고순도 테레프탈산(Pure Terephthalic Acid, 이하 P.T.A.라고만 한다)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유회사(M-X)(혼합크실렌, MIXED-XYLENE) → ㅇㅇ의 자회사인 ㅇㅇ화학주식회사(P-X)(파라크실렌, PARA-XYLENE) → ㅇㅇ화학주식회사(P.T.A.) → ㅇㅇ의 ㅇㅇ 및 ㅇㅇ공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왔는데, ㅇㅇ주식회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원료수급의 불안정을 탈피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그룹 자체내에 P.T.A.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1987. 9.경 ㅇㅇ국 ㅇㅇ사(이하 ㅇㅇ사라 한다)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88. 5.경 ㅇㅇ화학 및 ㅇㅇ국 ㅇㅇ사 등 3사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11.경 P.T.A.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그후 원고는 같은해 12. 10.에 이르러 ㅇㅇ화학으로부터 P.T.A. 생산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권리를 양수한 다음 공장건설에 착공하여 1991. 9.경 이를 완공한 사실, 한편 ①ㅇㅇ화학은 원고회사의 설립 이전인 1988. 6.경 소외 ㅇㅇ공사로부터 인접한 주식회사 ㅇㅇ의노말 파라핀'(NORMAL PARAFFIN) 생산공장의 부지 및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6,430,000,000원에 경락받아 1990. 6. 13. 그 토지는 1,410,430,000원, 건물은 231,100,000원, 기계장치는 5,359,47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합계금 7,001,000,000원에 이를 모두 원고에게 매각하였고, 또한 ②원고는 P.T.A. 생산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계장치인 TITANIUM VESSEL 등을 발주하기 위하여 해외정보망이 뛰어난 원고회사의 출자자이자 세계적인 종합무역상사인 ㅇㅇ국 ㅇㅇ사에 기계제작회사의 알선을 의뢰하여 ㅇㅇ의 ㅇㅇ사 등을 선정하고 ㅇㅇ의 ㅇㅇ 현지법인인 ㅇㅇ사로 하여금 발주 및 검수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후 ㅇㅇ사에는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위 ㅇㅇ사에는 3.3%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또한 ③ㅇㅇ화학은 P.T.A.의 기술제공자인 ㅇㅇ국 ㅇㅇ사에 기술자연수비로 73,682,848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착오로 이를 또다시 지급함으로써 이중지급한 사실, 피고는 ①원고의 출자자인 ㅇㅇ화학이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인 P.T.A.제조와 무관한노말 파라핀'의 제조설비를 취득한 후 2년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ㅇㅇ화학으로부터 매입한 전체공장의 토지가격보다 기계장치의 가격이 휠씬 고가인 점에 비추어 토지보다 기계장치가 주된 재산이므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그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노말 파라핀'의 제조설비를 출자자로부터 매입한 것은 무수익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 그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위 기계장치 매입가액 5,317,945,000원(기계장치의 매입가액 5,359,470,000원에 철거비용 49,830,000원을 포함한 후 고철매각대금 91,355,000원을 공제한 5,317,945,000원)을 부인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의하여 위 매입가액에 대한 이자 458,852,631원를 업무무관자산의 이자로 보아 지급이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그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기계장치의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31,794,5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지 아니하였으며, ②ㅇㅇ사에 지급된 수수료 중 정상적인 수수료율 0.8%를 초과하여 지급된 148,174,892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③이중지급된 기술자연수비 73,682,84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368,284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내지 제2호(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의하여 이를 부인한 후, 그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0년 법인세 111,809,180원, 교육세 18,261,960원 및 부가가치세 622,945,96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계법령의 규정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을 들고 있고, 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이하 출자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를, 그 제4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6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들고 있고, 그 시행령 제30조는 이를 받아,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 이라 한다)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손비를, 그 제3호에서 업무무관자산(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취득. 보유하는 법인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그 제4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그 제8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부당하게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를 들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이를 받아, 영 제30조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골둥품. 고서화. 다만, 장식. 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제1호), 고급선박 및 항공기(제2호),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제3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 관련된 시설물(입목을 포함한다) 및 부속설비(제4호),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제5호)을 들고 있다.",한편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그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그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이를 받아,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ㅇㅇ화학으로부터 매입한 주식회사 ㅇㅇ 소유였던 노말 파라핀 제조공장시설 중 기계장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사업목적이 P.T.A.의 제조 및 판매 등이고 원고가 위 공장을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는 1,410,430,000원에, 기계장치는 5,359,470,000원에 각 매입하였고 그후 위 기계장치는 곧 철거하여 고철로 매각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ㅇㅇ화학이 원고의 출자자로서 장차 원고의 P.T.A.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ㅇㅇ공사로부터 노말 파라핀 제조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원고회사의 설립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소정의 무수익자산 또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금액은 업무에 관련없이 지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매입가액 5,317,945,000원에 대한 지출이자 458,852,631원을 같은 법 제16조 제7호, 그 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 531,794,50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그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불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있다 할 수는 없다.(위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이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계장치가 그 제1호 내지 제4호 소정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ㅇㅇ사에는 0.8%의 수수료를 지급한 반면 원고의 출자자인 ㅇㅇ사에는 훨씬 높은 3.3%의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이상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정상요율과의 차이(2.5%)에 해당하는 수수료 148,174,892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고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기술자연수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ㅇㅇ화학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것을 착오로 이중지급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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