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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7. 7. 선고 92구36696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97]
판시사항

법원이 선임한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이 대행자선임명령에 근거하고 그 권한의 행사는 결국 당해 가처분명령의 집행보조자로서 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그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공1988, 859)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공1992, 2454)

원고

이택수

피고

춘천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92.4.8.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금 110,448,700원 및 그 방위세 금 22,24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춘천시 효자동 709 소재 대양빌딩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1990.5.25. 춘천지방법원 90카69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춘천시 후평 2동 687의 21 소재 소외 주식회사 동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 겸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같은 해 10.15. 위 직을 사임할 때까지 그 업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1990.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공사원가 중 재료비 금 741,815,205원이 가공원가임을 발견하고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귀속자별로 소득처분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 186,978,079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1990년도 원고의 다른 소득에 위 금액을 가산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고 1992.4.8.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전임 대표이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인수인계를 받지못한 채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를 그 대표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일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라야 할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할 사실이 없다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이 대행자선임명령에 근거하고 그 권한의 행사는 결국 당해 가처분명령의 집행보조자로서 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나 청산인 또는 정리회사 관리인과 같이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 ;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가 실질적으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이와 달리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진성규(재판장) 윤석종 김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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