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채권압류처분취소][공1995.7.15.(996),2415]
판시사항

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판단기준

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소정 우선변제권의 의미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규정상 국세확정 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보전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의 한도로 제한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위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란 세무서장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액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근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가. 원심은, 피고는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수를 실제 지급액 보다 초과하여 임금대장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금을 과대계산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낸 후, 1994.3.2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태평양패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임가공료채권 금 136,607,669원을 국세확정전에 미리 압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한사실,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5.16. 원고에 대한 1991년도 귀속 법인세와 1992년도 귀속 법인세를 각 경정결정하여 원고에게 추가납부할 1991년도 법인세로 금 242,314,894원을, 1992년도 법인세로 금 32,327,484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7호 소정의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고 또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4.3.22.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판시 임가공료채권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압류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압류할 채권액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금액이 확정된 금 136,607,669원의 임가공료채권과 1994.3.11. 이후에 발생된 임가공료채권으로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액 전부라고 기재한 채권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위 채권압류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압류통지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압류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압류통지에 기재된 압류한 채권의 금액이 소외 회사에게 한 압류통지에 기재된 압류할 채권의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소외 회사에 대한 통지내용대로 발생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내용과 채무자에 대한 통지내용이 상이하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보전압류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원 1981.6.23.선고 80누510 판결, 1994.11.25.선고 94누9047 판결 등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지방국세청의 승인여부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국세확정전의 보전압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은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확정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보전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의 한도로 제한되고, 위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란 세무서장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액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전압류사실을 통지한 문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액이 금 123,06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압류한 채권액인 금 136,607,669원 및 1994.3.11. 이후의 미정산 임가공채권액 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또 위 압류한 채권액이 피고가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액 금 274,642,378원 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위 압류한 채권액이 위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보전압류처분에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피고가 제3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압류한 채권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심하였다는 점은 채권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4.4.7.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임금 합계 금 67,202,550원이 우선 변제되도록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 임금체불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임금지불요청을 철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세징수법 제5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는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9조는 압류해제통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국세징수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에 관한 절차를 밟아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은 협조통지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들이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음을 주장하여 위 압류채권의 배당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장하여 오자, 장차 위 압류명령에 의한 추심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추심할 채권액을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우선 배분할 목적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협조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협조요청은 보전압류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장차 있을 배분절차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순위를 양보한 것으로 보아야지, 논하는 바와 같이 보전압류처분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 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8.6.14.선고 87다카3222 판결, 1994.12.9.선고 93다6161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원고가 그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소정의 임금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국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1.선고 94구979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