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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209534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그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C은 2002. 5. 7. B 부동산과 D 상가 등을 교환하는 제1차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H은 2004. 10. 26. D 상가와 대전 모텔 등을 교환하는 제2차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소속 과세관청은 2007. 11. 15. 원고 소유의 대전 모텔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보전압류를 하였고, 2007. 11. 22.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제1차 교환계약에 따른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5,726,592원 및 제2차 교환계약에 따른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526,855원이라는 내용의 압류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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