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41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48조 제1항 [2] 국세징수법 제41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3] 국세징수법 제41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제24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공1999상, 1162)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공1989, 347)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공1995하, 241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공1997상, 1532)
원고, 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0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연금보험료채권 합계 11,004,130원에 기하여, 2003. 11. 12. 소외 주식회사의 단양군에 대한 한해대책 농업용수 토목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1,004,130원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고,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추가연금보험료채권 725,520원에 기하여 2003. 12. 1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25,520원을 추가압류하였으며, 위 압류통지는 2003. 11. 13., 추가압류통지는 2003. 12. 15. 단양군에게 각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2003. 10.분 임금 채권 합계 10,620,000원에 기하여 2003. 12. 19.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620,00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3. 12. 23. 단양군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단양군은 2004. 1.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년 금제4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11,895,680원을 피공탁자 소외 주식회사로 기재하여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탁의 실질적 성격은 변제공탁이고, 가사 이를 집행공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임금채권을 모두 회수한 피고들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있어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연금보험료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제3채무자인 단양군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