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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3.1.1.(935),144]
판시사항

가.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당해 국세)

나.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피보전국세의 범위(=당해 국세)

판결요지

가.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나.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보전국세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 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86.12.26.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백화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소외 회사가 장차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금 1,497,696,874원의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심판시 부동산 매매잔대금채권 금 31억 원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그 후 1987.1.12.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5개 국세로 확정하여 이를 부과하였으나 그 각 채권은 피고 스스로의 결정이나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1987.9.30.까지 모두 취소된 사실, 피고는 1987.6.25. 위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확정세목 및 세액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의 10개 국세로 이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 후 1988.3.21.에 이르러서는 다시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위 1987.6.25.자 변경통지된 별지 제3목록 기재 국세 중 순위번호 ①의 부가가치세는 당초 확정부과되었다가 국세심판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별지 제2목록 기재 순위번호 ①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것이고, 그 내용이 다른 나머지 국세가운데 위 압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 부과된 같은 목록 기재 순위번호 ②③의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경락대금에서 전액 교부받아 소멸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국세들은 모두 위 채권압류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확정, 부과된 국세인 사실 및 원고는 1990.10.20.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모두 소멸하여 압류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는 위 국세확정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부득이한 사유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은 일반적인 압류해제의 사유로서 납부, 충당, 공매중지, 부과취소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중 압류처분 후 3개월 이내에 확정된 국세는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경락대금으로 교부되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호 에 규정된 바의 압류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압류처분일로 부터 3개월 후에 확정된 것은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해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며, 국세징수법 제42조 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 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 등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제2호 는 위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과 세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규정내용과 아울러 위 국세확정전 압류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따라서 그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피보전국세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로서 원고에게 통지된 바 있고, 그 후 피고가 위 통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확정한 판시 각 국세가 모두 소멸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는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해제되어야 마땅하고, 그 중간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및 확정세액의 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도의 채권압류요건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변동통지로서 이 사건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변동되어 그 변동된 국세에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그 피보전국세에 관하여 당초 통지된 국세로부터 다른 국세에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변동통지된 국세(압류일로 터 3월 이내에 확정된 국세)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명한 판시결론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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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29.선고 91구1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