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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3. 선고 94후1527 판결
[거절사정][공1995.3.1.(987),1163]
판시사항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원인, 상고인

대우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7.30. 자 93항원315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ELLE”와 같이 영문자로 된 상표이고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18류 압력솥, 밥통 등 10개 상품인데, 인용상표인 프랑스 에디숑에 뷔블리까시용 에스 에이 회사의 “ELLE”상표 또는“엘 르”와 동일, 유사하고,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 저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는 알려진 것이라 인정되므로 본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압력솥, 밥통 등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원 1991.1.11. 선고 90후311판결; 1992.7.28. 선고 92후278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저명상표가 아닌 이 사건 인용상표의 경우에도 그 지정상품이 유사할 필요는 없다는 전제에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상품류구분 제35류 시계류, 제44류 보석류, 제27류 신발류, 제22류 문구류, 제25류 가방류, 제13류, 세제류, 제41류 라이터, 제43류 테니스공 등 레져용품, 제12류 화장품류, 제45류 의류, 제23류 피혁류, 제9류 담배류, 제53류 옷본류, 제52류 잡지류, 제26류 가구류, 제34류 안경류 등)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압력솥, 밥통 등에 본원상표를 사용하여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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