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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304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85]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에 있어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된 경우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기준으로 위 법조 소정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범양식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기준으로 위 법조 소정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12.28. 선고 80다3059 판결 참조).

원심이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보증인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액 금 40,979,050원 중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금 14,000,000원을 공제한 금 26,979,050원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금16,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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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4.30.선고 91나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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