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나. 사용자의 통지가 있었더라면 피보증인의 친동생인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나. 피신원보증인이 부정대출한 액수 및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비록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친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부정대출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남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금고의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은 임무에 위배하여 1984. 11.경부터 소외 장자산업주식회사(이하 장자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충분한 담보도 없이 상호신용금고등법원 및 기타 신용금고의 대출에 관한 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부정대출을 하고, 또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소외 1의 감독책임자인 소외(원심공동피고) 2는 위 소외 1의 부정대출에 대한 감독임무를 해태하여 이를 막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소외 1의 부정대출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승인 또는 묵인함으로써 결국 원고 금고로 하여금 장자산업에 대한 도합 금 1,688,999,346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위 손해액 중 신원보증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 금고가 1985. 11.경에 위 소외 1이 대출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장자산업에 대한 부정대출을 한 결과 그 대출금이 약 1,500,000,000원에 이르렀고 장자산업의 담보력이 미약하여 그 대출금이 회수불능에 빠질 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그 사실을 위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피고로서는 위 1985. 11.경 이후에 발생한 손해액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1985. 11.경에 위와 같은 소외 1의 부정대출행위를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되고, 동인이 그러한 부정대출행위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도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나, 설사 피고가 1985. 11.경에 위와 같은 소외 1의 부정대출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는 위 소외 1의 부정대출로 인하여 원고 금고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예견될 상태일 뿐 구체적으로 원고 금고에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친동생인 피고가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2.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 1. 20.선고 86다카1100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위의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나아가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1985. 11.경 원고 금고의 업무부 차장인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1이 장자산업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대출을 함으로써 장자산업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짙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장자산업에 대한 대출을 계속할 경우 그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해 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 이후의 부정대출을 승인 또는 묵인하였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1985. 11.경 장자산업에 대한 원고 금고의 대출금은 이미 1,500,000,000원 가량에 이른데 비하여 대출금에 대한 담보는 극히 부족하였고, 장자산업의 자금사정이 이미 같은 해 8.말경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그 후로는 원고 금고로부터 새로운 융통어음을 할인받거나 이른바 대환 등의 방법으로 부정대출을 받아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부도를 막느라고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만 점점 늘어나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돌아간 손해는 결과적으로 모두 위 시점 이후에 있었던 부정대출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기록상 위 일시경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피보증인인 소외 1의 부정대출로 인한 예상손해액을 감당할 만한 재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하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피신원보증인 소외 1이 부정대출한 액수 및 경위 등과 함께 살펴볼 때 비록 피고가 위 소외 1의 친동생이라고는 하지만, 피보증인인 위 소외 1의 부정대출사실이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됨으로써 원고 금고에게 신원보증법상의 통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1985. 11.경에 원고 금고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대출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