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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087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12.15.(934),3236]
판시사항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시기(=기업 명의의 관리자금계좌에서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

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고보조참가인

태평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 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피고가 그 대출을 승인한 후 참가인 회사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기계설치가 완료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산업시설자금 396,000,000원이 전혀 실제로 인출된 바 없어 원고의 보증채무의 전제가 되는 주채무자인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조건의 불성취로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채무도 부담하지도 아니하는 원고로부터 판시 보증이행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대출시기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출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이나 관리자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별건 구상금청구사건(원고가 피고의 보증이행요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한)에서는 이 사건 산업시설자금이 피고의 관리자금계좌에 위 회사 명의로 입금이 되는 순간 위 회사 앞으로의 대출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설의 공급자에게 현실로 금원을 인출한 때에 대출이 성립된다는 이른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구상금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상이할 뿐만아니라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위 구상금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쟁점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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