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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096 판결
[손해배상][집18(3)민,006]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과 사용자의 통지의무.

판결요지

신원보증인들이 소외 갑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동기가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다만 아는 사람이란 관계로 연유한 것이라면 피신용보증인 갑이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약기할 염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본조에 의한 사용자의 통지가 있었더라면 신원보증인들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청송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소외 1은 원고조합의 상무이던 소외 2 등 관계직원과 공모하여 오랜 기간동안 문제의 돈을 유용하였으니 원고 조합이 감독을 잘하였다면 문제의 사고를 일찍 발견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또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더라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그 변상책임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나 피용자가 업무상 불성실한 일이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 때에 사용자는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와의 관계가 위에 말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계약해지의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은 부정되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조합이 피고들에게 피용자인 소외 1의 예금유용 사실을 통지한 바 없음은 다음에 인정하는 바이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위의 통지 없었음은 단지 피고들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단정한 다음, 피고들의 배상책임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문제의 신원보증인이 된 동기가 단지 피용자인 소외 1과 지인인 관계로 이해관계없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들이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이 된 동기가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다만 지인인 관계로 연유한 것이라 하면 원고 조합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원판시와 같이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신원보증법 제5조 제4조 제1호 에 의한 사용자의 통지가 있었더라면 의당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원고 조합이 피고들에게 피용자인 소외 1의 예금유용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바 없다하여도 피고들에게는 이와 같은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들의 이 점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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