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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0 2017누10676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G’을 ‘K’으로 고치고, 제4쪽 제3행의 ‘나누어 마셨다’ 다음에 ‘(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를, 제4쪽 제6행의 ‘진행하였다

’ 다음에 ‘(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를, 제5쪽 제1행의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를 각 추가하며, 제5쪽 제3 ~ 15행까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회식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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