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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구합56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게 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09. 8. 16. 주식회사 C 거제 영업소(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경영지원 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나. 망인은 2019. 3. 15. 03:01 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부딪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식 중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와 장의 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에서 과도하게 음주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 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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