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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6.15.(994),2083]
판시사항

가. 이른바 사위판결의 효력과 그 구제방법

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과 부부 또는 부자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등기명의인이 그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86가합146 사건에서 그 소장부본 및 판결정본이 모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 1992.4.24. 선고 91다38631 판결 등 참조), 그 중 별소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시도하는 경우 그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상대방이 사위판결의 선고사실을 숙지하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상대방이 사위판결의 선고사실을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숙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위 사위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별소로서 다툴 대상조차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법률상의 근거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과 부부 또는 부자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등기명의인이 그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아니 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당원 1979.7.10. 선고 79다645 판결; 1992.4.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 1993.10.12. 선고 93다189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1993.10.6.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만 피고 앞으로 되어 있었을 뿐 그 실제 소유자는 위 소외인이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그 처분권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고 가사 위 소외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는 피고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위 소외인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첨부한 피고의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란이 비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리권 추정에 관한 법리나 입증의 필요성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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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4.7.15.선고 93나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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