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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나 실질적인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기추정력 및 그 복멸을 위한 증명책임

[2]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만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이근윤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외 4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나 실질적인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그 판시 제1 내지 4 등기가 원고의 허락 없이 마쳐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1 내지 4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매매로 인한 실체관계 부합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원심 판시 제1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나아가 원고 또는 김병용과 피고 1 사이에 위 제1등기 및 원심 판시 제5등기상의 공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까지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원고 또는 김병용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심 판시 제5등기상의 공유지분인 나머지 216/6420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부분이 피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10년 또는 20년 동안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216/6240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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