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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5다6562
근저당권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내부적인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토지가 향후 반월농업협동조합에 의해 강제집행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의신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남편인 망 D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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