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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141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의 모 C, 채권최고액 22,500,000원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12. 접수 제1674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누구에게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위조한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모 C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던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며, 가사 D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D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지,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D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지, D가 원고의 등기서류를 위조한 것이라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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