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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4나71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설령 원고의 모친인 K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K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매도위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러한 K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

나. 판단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지,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K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바 없어 무권대리 혹은 무권리자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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