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한 사위판결과 그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효력
나. 위의 경우에 그 상대방
판결요지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한 말소 되어야 한다.
나. 위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위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도 있고 별소로써 위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성광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기
피고, 피상고인
이윤식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소외 1과 공모하여 소외 이정근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위 이정근의 주소를 소외 1의 주소로 허위 표시하여 그 허위 주소에다가 소송서류를 송달케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 1 승소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1 승소의 위 판결이 소위 사위판결이라고 할지라도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당연 무효의 판결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라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이정근이가 피고 1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등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직접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 1 명의의 위 등기가 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할 것인즉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제소자의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곳으로 표시하여 상대방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를 그 허위주소에다 보내고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된 양으로 처리된 소위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 할 수 없으니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런 사위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런 사위판결에 의거하여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다 할 것이고, 또 그 상대방은 그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소로써 사위판결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한다 하여도 그 등기명의인(사위판결에 의거한 등기)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부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원심판결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이정근을 상대하여 허위의 주소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고 소송서류들을 허위 주소에 송달케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양으로 처리되었다면(원심판결에 의하여도 동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허위 주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동 판결은 아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사위판결에 의거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법하므로 동 이정근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동 이정근을 대위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본건 소송을 대위권의 존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위판결의 확정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