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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52]
판시사항

가.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인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데,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률위반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소제기 후 사망함으로 원심에서 미성년자인 소외 2, 소외 3의 법정대리인 모 소외 4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수계가 되어 있고, 그가 소송대리인까지 적법하게 선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고 (대법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38 판결 참조),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6.4.6. 선고 66다254, 255 판결 ; 1966.6.21. 선고 66다417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모순,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5.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정하여 피고가 등기부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경험칙·논리칙에 반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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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4.11.3.선고 92나585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