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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70]
판시사항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에 대한 채권자 대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인 원고가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등기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말소등기에 의하여만 등기상태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뿐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살펴보건대,

본건 토지는 원래, 피고 진주이씨 종중의 소유이던 바, 피고 진주이씨 종중은 피고 3의 망부 소외 1에게, 동 소외 1은 피고 4의 망부 소외 2에게, 동 소외 2의 재산상속인 피고 4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순차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1에게 원인무효의 등기인, 피고 진주이씨종중, 피고 1간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고 하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는, 결국 피고 진주이씨 종중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또 피고 1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위 등기말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 바,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말소등기에 의하여, 다만 등기상태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가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에 대한 채권자 대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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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66.1.28.선고 65나17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