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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나830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아무런 권원 없이 G가 H에게 증여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효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가 이미 사망한 G를 피고로 하여 받은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H의 G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1/14(V의 상속분 1/4 × 원고의 상속분 2/7) 지분 비율로 대습상속한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G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직접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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