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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0582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표시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1990. 9. 27. 망 G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20497호로 1990. 9. 2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망 F은 1992. 11.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H, 자녀 I, J, K가 있고, 망 G는 1996. 8.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상속분: 각 1/5)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I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단550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21. 위 법원으로부터 ‘I는 주식회사 L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553,919원과 그중 105,219,039원에 대하여 2005. 4. 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8. 5. 2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8.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I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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