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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04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J 소유였는데, K은 2013.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 2015. 2. 23.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5. 27. K으로부터 2016.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K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K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① K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K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러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J의 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 D, E, F, G, H, I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K을 상속한 제1심 공동피고 B는 K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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