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293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0. 12. 28. 체결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채권자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채권자가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게 된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