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19.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에게 철강재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216,103,6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생회사를 상대로 위 216,103,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제13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5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회생채권자로서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회생채권의 이행이나 그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회생회사에 대하여 2018. 5. 1.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1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물품대금 216,103,678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최초 위 금액 중 183,997,802원을 시인하고 32,105,876원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32,105,876원에 대해서도 시인하여 결국 216,103,678원 모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