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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24 2020가단51003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 2019 회합 1008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0. 4. 7.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 위 회생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물품대금 채권 전액이 시인되어 회생 채권자 표에 기재되었고, 회생계획이 2021. 1. 18. 인가 되어 이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 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제 252조 제 1 항),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 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제 251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 채권자 표 또는 회생 담보권자 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 255조 제 1 항), 회생 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회생 채권자 표 또는 회생 담보권자 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제 255조 제 2 항), 확정된 회생 채권자 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정된 회생 채권자 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 법하여 이를 각하하되, 이상의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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