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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가합198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협력사협의회(주식회사 퍼니처앤라이프, 주식회사 트리앤홀딩스로 명칭이 순차 변경됨)로부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된 회생채권 5,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2017년말부터 3년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적자누적으로 변제불능상태에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인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이고,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제251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255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 살피건대, 피고가 서울회생법원 2013회합106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3. 6.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그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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