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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6나10961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제251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5조 제1항). 또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제255조 제2항), 이후 당해 회생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자가 회생채권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92조 제1항).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단100147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10.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용역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 3.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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