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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6266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회생회사에 지열히트펌프를 납품한 원고가 미지급 물품대금 189,80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제13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5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회생채권자로서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회생채권의 이행이나 그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6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회생회사에 대하여 2015.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05호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2015. 2. 9. 회생법원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을 피고가 시인하여 확정된 사실, 원고의 물품대금을 포함한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안이 2015. 5. 15. 인가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회생계획과는 별도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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