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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10935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임편직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피고 회사에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임편직 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중 65,196,4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 가. 피고 회사는 2006. 9. 5. 수원지방법원 2006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7. 6. 1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14. 7. 24.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65,196,488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채권은 인가된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제13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제252조 제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5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회생채권자로서는 회생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회생채권의 이행이나 그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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