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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2노3978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주에 있던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오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아무런 강제성 없이 피해자가 자진하여 차에 탄 것이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유로이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을 함께 시켜먹을 수 있는 분위기였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피해자에게 손 치우라며 한 번 친 이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약 일주일 전에 D, E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주며, 피해자 때문에 손해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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