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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03 2014노187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2014. 12. 18. 11: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9. 11:00경까지 약 24시간 동안 모텔 안팎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물렀을 뿐,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밖으로 나와 밥을 먹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므로, 그 기회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거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공간적 여건이 되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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