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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1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감금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8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가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잠잘 곳이 없다면서 며칠간만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머물도록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감금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감금의 점에 대한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협박의 수단으로 일정 장소에 데려와 억류하고,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ㆍ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그곳에서 감히 탈출할 수 없는 경우도 감금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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