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나.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제4호 다.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완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채무의 명의관계, 현황, 그 형성과정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보다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위 차용금채무 및 구리시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 등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생활정도, 수입, 재산상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원·피고가 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한 금 186,000,000원의 1/2에 약간 모자라는 금 9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방법,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 1993.11.23. 선고 93므 56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 가사비송사건의 (2) 마류사건 중 제4호 ,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지는 구리시 인창동 이므로, 이 사건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 가사비송사건 (2) 마류사건 제4호 , 제14조 , 제46조 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1심법원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거기에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직후인 1991.9.1. 한국 아이 비 엠(I.B.M.)을 퇴직하고 퇴직금 13,847,361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제57면), 위 퇴직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6.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따라서 원고가 1994.9.12.자 준비서면에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2 부동산(구리시 시흥동 850의 6 대 1,645.5㎡ 중 1,645.5분의 7.5지분 위 지상 2층 건물 중 1층 디동 30호 점포 2.269㎡)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