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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공1995.4.15.(990),1612]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줄인다)가 1985.5.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줄인다)를 만나 교제 끝에 같은 해 6.말부터 피고의 전셋방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다가 원고가 1992.8.경 집을 나오게 됨에 따라 그 이래 별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1992.8.까지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2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이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원고가 피고의 편직공장 운영과 관련된 자금 등을 임의 소비하거나 행패를 부려 공장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고, 피고와의 동거 중에도 수시로 외박하고, 전처를 만나고 다니는 등 불성실한 동거관계를 계속하여 오다가 스스로 집을 나간 잘못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모두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인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절차가 번잡하고, 경제적 가치의 손상이 우려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명의자인 피고의 소유로 하되, 원고가 위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 원·피고의 연령, 가족관계, 사실혼기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몫의 재산분할금의 액수는 위 부동산의 시가 금 702,887,600원에서 그와 관련된 임대보증금채무 금 172,000,000원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 채무 금 30,000,000원을 각 공제한 액수를 원·피고의 공동재산에 대한 평가액으로 보아 그 중 1/6을 약간 넘는 금 8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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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8.19.선고 94르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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