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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위 제척기간이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공1995상, 1612)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공1994하, 2618)

청구인,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외 1인)

상대방,피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치돈)

원심결정

창원지법 2020. 2. 13. 자 2019브1001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참조).

나.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참조). 나아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참조).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판 외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아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3) 한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을 종국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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