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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5.(116),2016]
판시사항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4. 4. 15. 결혼식을 올리고 1985. 12. 2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7년 1월경 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해 4월 7일 이혼신고를 한 후 1987년 6월경 재결합하여 동거하면서 1991. 5. 1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3. 7. 19.경 두 번째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곧이어 1993년 9월경 세 번째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 없이 동거생활을 하다가 1997. 6. 27.경 원고가 가출함으로써 결국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피고의 혼인기간 전 기간에 걸쳐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을 이 사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조치는 정당하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후의 재결합으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같은 기간진행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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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9.1.선고 99르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