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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이혼][공1997.4.15.(32),1107]
판시사항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을 판시와 같이 확정하고, 각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및 기타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반소피고)의 기여분 평가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원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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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9.6.선고 95르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