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피고의 연령, 직업, 혼인계속기간,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쌍방의 책임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금 2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위자료액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너무나 적어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도 위와 같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퇴직일시금 예정액이 금 44,290,370원인 사실, 피고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 교수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도 민법 제839조의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5. 5. 28. 친정으로 감으로써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중순경 아반테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므로, 원심이 위 승용차를 혼인생활중에 얻은 수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고, 위 승용차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방법이나 기여도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원·피고의 순자산액 금 232,000,000원 중 금 210,000,000원은 피고 소유의 아파트인바, 원·피고는 혼인생활중 별다른 재산을 모으지는 못하였으며 위 아파트는 피고의 아버지인 위 소외인의 도움으로 구입한 것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원고의 기여도를 4분의 1로 본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