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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3 2015가단1184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4. 피고 및 C과 피고와 C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3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 및 C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C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4. 3. 12.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C 지분을 매수하여, 현재는 피고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도인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의 소유자에 불과하였으므로, 가사 피고의 소유권이전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1/2 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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