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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나1407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5행의 ‘피고들은’을 “피고(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선정자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으로 고치고, 제4면 제19행에서 제5면 제3행까지의 ‘살피건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등 참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 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로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것도 사적 자치의 원칙상 가능한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3034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E의 상속인인 I, J, K은 출가 등으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로 L리 앞산에 조성한 E 부부 및 그 선대 묘소들의 관리와 제사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E 부부 및 그 선대 묘소들의 관리와 제사 등을 조건으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L리 주민들에게 부담부 증여한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불가분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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