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은 2004. 1. 10. 피고 외 4인과 사이에, 피고 외 4인 소유의 진주시 D 대 620.3㎡, E 도로 40.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대금 9억 2,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시 계약금 9,250만 원을, 2004. 3. 10. 중도금 3억 원을, 2004. 4. 10. 잔금 5억 3,2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04. 3. 11.경까지 피고 외 4인에게 계약금 9,250만 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2억 3,000만 원, 합계 3억 2,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외 4인은 2017. 1. 5. 주식회사 제이스퀘어호텔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2017. 6. 12. 피고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C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6.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