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122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추가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당사자의 추가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를 포함한 6명의 매도인들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C과 4촌 이내의 친족들로서,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장손인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편의상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매도인별로 특정하여 기재하는 대신 전체 매매대금을 일괄하여 기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실질은 매도인별로 각자 소유하는 지분 또는 토지를 각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하는 개별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골프장 사업을 위한 것이지만 그 목적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가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들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인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다른 매도인들과 독자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거나 매매계약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른 매도인들과 불가분으로 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매도인별 매매대금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매도인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토지 중 가장 큰 안성시 I의 매도인별 지분비율로 큰집인 E, D에게 40%인 100억 원, 둘째집인 G, H, F에게 33%인 82억 5,000만원, 셋째집인 피고에게 27%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