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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5.8.1.(997),2600]
판시사항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경우

나.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다. 동일·유사한 주변토지들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개별토지가격이 그 토지특성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이는 주변토지들의 그것보다 2배 이상이나 높게 결정되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그와 같이 결정되어야 할 어떠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짓지도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윈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여수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여수시 (주소 1 생략) 답 1,517m2에 대한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당초 ㎡당 금 66,300원으로 결정·공고하였다가, 재조사 및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면서 ㎡당 금 53,90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이용상태, 비교표준지 및 주위 토지의 개별토지가격과 그 상승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은 너무 높게 정하여져 그 결정처분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은 피고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을 적용하는 등의 가격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재조사 및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면서 일부 경미한 오산을 바로 잡는 등으로 적법하게 경정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보다 개별지가가 낮게 결정되었다는 토지들의 토지특성이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변토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가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때 그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3.11.선고 93누159 판결 참조).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4(위치도), 갑 제5호증의 3 내지 11(각 토지가격확인원), 을 제17호증의 2(조사대상필지부)의 각 기재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면, 여수시 (주소 2~10 생략) 등 이 사건 토지의 주변토지들은 우선 그 지목이 전답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위치가 극히 근접하여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이들은 모두 일반주거지역이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용도지역 역시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짐작되고, 비록 지형지세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위 주변토지들보다 산쪽으로 더 가까이 있어 그 지형지세에 있어 별로 유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상황이나 도로조건, 편익시설 접근성, 유해시설 접근성 등은 대체로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위 주변토지들도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와 동일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개별토지가격이 산정되었다), 피고는 위 주변토지들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당초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수준인 ㎡당 금 46,900원 내지 금 64,50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그 소유자들이 재조사청구를 하자 1993.9.19. 일률적으로 그 반액에도 못미치는 ㎡당 금 23,00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는데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일부 경미한 오산을 바로 잡는 등으로 극히 일부만 감액하였을 뿐 위 주변토지들과 달리 취급한 결과 위 주변토지들의 개별토지가격은 전년도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는데도 이 사건 토지는 6% 정도 하락하는데 그쳤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주변토지들에 비하여 그 가격이 2배 이상이나 높게 결정되어야 할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그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이는 위 주변토지들의 그것보다 2배 이상이나 높게 결정되어야 할 다른 어떠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짓지도 아니한 채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당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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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12.29.선고 94구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