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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46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5860만 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시가상승액 손해와 일실 임대소득 손해에 관하여는, C의 불법행위(기망 매매계약 대금편취)가 없었더라면 원고에게 시가상승 이익과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원고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C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구성요소가 되는 매매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시가상승 이익과 임대소득을 취득할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위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파트 시가상승액 손해와 일실 임대소득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는 2930만 원(5860만 원 * 50%)이다.

나. C의 변제액 충당 1)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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