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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7.07 2016가합101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3,392,045원 및 이에 대한 2005. 3. 1.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2015. 3. 18.자 신체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의 의식 수준은 이 사건 사고 직후 Rancho Scale *Rancho Los Amigos Scale for Cognitive Functioning : 의식장애 환자에 대하여 자각 및 인지 기능의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뇌손상 이후 회복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8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Ⅰ단계 No response (무반응; 어떤 자극에도 반응 없음) Ⅱ단계 Generalized response (일반적 반응; 자극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목적 없는 반응) Ⅲ단계 Localized response (국소적 반응; 자극에 대해 구체적이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은 주어진 자극의 종류와 직접 관련 있음) Ⅳ 단계 Confused and agitated (혼동-흥분 반응; 과장된 상태의 활동, 현실과 분리되어 있고 자신의 내적 혼동에 반응) Ⅴ 단계 Confused and inappropriate (혼동-부적절 반응; 의식이 있고 단순한 명령에 반응하나 복잡한 명령에는 목적 없고 부작위하게 반응) Ⅵ 단계 Confused and appropriate 혼동-적절한 반응; 목표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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