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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문경시 C, D, E, F, G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번지로 특정한다) 지상에 표고버섯재배사와 양어장, 표고버섯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1. 6. 1. H에게 피고 소유의 E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E 토지 지상에 설치된 표고버섯재배사와 양어장을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C, D, F, G 토지 지상에 설치된 부분까지 훼손소멸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 120,538,181원 중 일부인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설치된 표고버섯재배사와 양어장을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가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2012. 11. 28.경 문경경찰서에 피고가 연동형표고버섯재배사와 양어장을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난피해신고를 하고, 2013. 3. 11. 피고에게 위 각 동산을 불법으로 훼손한 것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 2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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