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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나60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3.경 원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치료비 손해 166,500원 소극적 손해 20,000,000원 중 4,833,500원 위자료 일부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경 원고가 운영하는 C한의원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원고의 등을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8. 3.경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8고약2052)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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